美, 英, 日,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 나서
세계 주요 선진국 기업은 이미 소액주주 권리행사 보호와 디지털 기업경영을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2000년 6월, 영국은 2000년 12월, 일본은 2001년 11월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다. 나라별로 운영 방식의 차이는 있다.
일본이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을 2001년 도입하기로 한 이후 본격 시행한 시기는 2002년 4월이다. 주로 대기업 위주로 채택이 늘어나 현재 대기업의 90%가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전체 기업 중 상장사 비율이 낮음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다.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확보하는 비율이 40~50%에 이른다.
일본은 1000명 이상 임직원을 보유한 기업에 서면투표를 의무화했다. 주총통지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때 전자투표를 강제하고 있다. 서면에 의한 통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해 주주가 승낙하면 회사가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법상 ‘전자통지를 승낙한 주주에 대해 발행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투표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닛케이 225’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의 80%가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됐다.
미국은 2000년 델라웨어주에서 최초로 도입 및 시행했다.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전자주주총회를 같이 도입했다. 영국은 2000년에 전자소집통지와 전자위임장을 도입했다.
국제적으로 전자투표가 의무화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터키는 전자주주총회(전자투표 포함)가 상장법인에 의무화돼 있다.
표. 주요 국의 전자투표 도입 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미국·영국은 2008년 말 기준, 일본은 2012년 5월말 기준)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