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마지막 준비 단계인 525개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공동 논평을 발표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도입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배출권거래제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15억9800만KAU(이산화탄소톤)이다.
환경부는 정연만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공동작업반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과 그동안 수렴된 업계 의견,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해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발전·에너지 업종은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해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배분하기로 조정했다. 자연재해로 장기간 시설 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감소한 때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 여건도 반영했다.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건의 과제는 향후 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업체별 할당량에 경제계는 17개 업종 업체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톤 대비 4억2300만톤(20.9%)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과징금 톤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감안하면 525개 기업은 3년간 12조7000억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