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이틀 연장…2일 처리시한은 고수

여야가 2015년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인 30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심사 시한을 사실상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일단 이날 예산안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서 자동부의하도록 하고 수정안 심사를 계속해 2일에 수정 합의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올해도 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만큼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30일에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양보 없는 기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경기 부양 예산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에 나선 상황이다.

다음 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년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