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용키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지역 기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은 대구 주변 산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용을 요구했다. 풍광 자원이 충분함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풍력발전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자체별 풍력 설비 수요조사와 함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대구 달성군 최정산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별도 자료를 내놓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풍력발전은 시설 특성상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돼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금지했으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적 특성과 이미 입지가 가능한 태양광에너지 설비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인은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지원 확대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중소·벤처기업 생산시설 설치 제한적 허용 등도 건의했다.

추 실장은 “기업 영업활동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 애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한다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추진단은 올 연말까지 전국 순회 형태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까지 15개 지역에서 개최했으며 앞으로 인천·제주에서 추가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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