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 유해물질 기준이 완화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폐수 배출 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 물질을 뜻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수 배출 시설의 원폐수에 적용되던 설치 및 입지 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먹는 물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폐수 배출 시설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먹는 물 수준을 고려해 설정한 기준만 만족하면 제한지역 내 입지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해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배출 기준만 맞추면 공장 건설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개정안 통과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설 적용 기준을 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전국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개선 내용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