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테인먼트가 등급분류취소 예비결정으로 최악의 경우 서비스 중단 위기에 몰린 한게임 내 웹보드게임을 수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전선을 확대하는 파국을 막아보겠다는 고육지책이어서 ‘한게임 등급분류취소 판정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시정조치가 충분하면 취소처분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게임 수정의 폭이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NHN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에 자사 웹보드게임 등급분류취소 예비결정에 따른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 소명 자료에는 게임내용 수정 등 시정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방안이 (소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게관위는 지난 6일 게임법 시행령 위반(나목, 다목)을 이유로 NHN엔터테인먼트 웹게임 10개에 등급분류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NHN엔터테인먼트는 11일 관련 내용을 받아 대응을 검토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관위는 소명이 접수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게관위 사무국이 1차로 소명자료를 분석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면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되거나 또는 반려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권한”이라면서도 “행정절차상 시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취소처분이 다시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관위 관계자 역시 “소명절차에서 시정 가능성을 따지는 만큼 매뉴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내용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등급분류 취소 예비결정이 반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NHN엔터테인먼트와 게관위가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을 중단시키는 이례적인 상황이 양쪽 모두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게관위가 등급분류 결정을 확정하면 NHN엔터테인먼트는 다시 한 번 가처분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
NHN엔터테인먼트와 정부는 웹보드 규제 정책을 놓고 대립해왔다. NHN엔터테인먼트는 5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뒤이어 게관위가 한게임 포커 땡값 시스템을 문제 삼아 6월 성남시를 통해 NHN엔터테인먼트에 경고조치를 내렸고, NHN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게임사 관계자는 “일부 정책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서비스 중인 게임을 중단시키는 결정과 추가 가처분 소송은 여러 모로 기업과 정부 모두 큰 부담”이라며 “NHN엔터테인먼트가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 게관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