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시 이유 불문 되돌려줬던 보험설계사 수당, 앞으로는 제대로 받는다

국내 한 유명 생명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A씨. 그의 수당은 계약에 성공한 연간수입보험료의 15~20%(저축성 상품) 혹은 50~60%(보장성 상품)다. 소비자가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저축성 상품 계약에 성공하면 수당으로 약 24만원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수당을 회사에 돌려줘야 해 불만이 크다. 상품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는 등 회사에 책임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로 보험설계사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수수료지급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영업 중인 상당수의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소비자 민원으로 무효·취소되면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조항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가 아닌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의 오발행 등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돼도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조항이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26개 보험사는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4개 기업은 ‘보험설계사의 귀책이 없으면 환수하지 않는다’고 조항을 수정했다. ING생명, 동부생명 등 12개 기업은 ‘보험회사의 귀책이 있으면 환수하지 않는다’고 개선했다.

이밖에 KDB생명, 동양생명, KB생명은 보험설계사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PCA생명은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을, KDB생명은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시정 등으로 거래관행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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