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기본금, 전력부하따라 달라진다

발전소 설비투자 보전을 위해 발전사업자들에 지급되던 기본금(용량요금)이 전력 부하에 따라 크게 달라진 전망이다. 전력 부하가 많은 시간에는 기본금을 늘리고 반대로 부하가 낮은 시간에는 금액을 낮춰 수급안정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적용된다.

11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 도매시장에 발전 기본금 액수를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제도가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업자는 물론이고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자원 거래사업자들에도 적용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바뀐 제도는 기존 방식보다 전력 부하 상황에 맞춰 기본금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7·8·9월 등 전력 부하가 늘어나는 특정 기간에만 기본금을 더 주는 간단한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오전 10~11시, 오후 2~4시까지 등 다음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 별로 배율이 적용된다. 대신 새벽 시간대와 같이 예비율 여유가 많은 시간대에는 배율이 없어 기본금이 없는 구간도 생긴다.

이번 제도 변경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발전 기본금 지급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논란이 진행되면서다. 현재 발전 기본금은 발전소들이 입찰을 통해 시장에 들어오면 당일 실제 발전 여부에 관계 없이 일괄 지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발전은 하지 않고 발전 기본금만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발전사들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전력 당국은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발전 기본금이 사업자의 전력수급 기여도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발전 기본금은 구간이 너무 단순해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력이 부족할 때는 많은 기본금을, 전력이 많을 때는 적은 기본금을 각각 책정해 발전사들의 기여도에 따라 비용이 현실적으로 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기본금 ‘0원’ 구간 불만,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발전 기본금 지급 방법 변경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금액에 차등을 둔 것이 골자다. 전력이 모자라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면 더 많은 기본금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도 있다.

하지만 발전업계는 새벽 시간 등 기본금 0원 구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본금인 0원인 시간대에 입찰을 하고 싶어 하는 발전사업자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입찰을 통해 발전을 대기하고 있다 정작 급전 지시를 못 받게 되면 대기했던 인력·예열 비용 등 발전소 가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바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급 기여도 부분도 의문을 제기한다. 수급 기여도가 높은 발전소는 기본금을 더 준다는 취지지만 원전·석탄화력과 같이 24시간 가동하는 발전소들은 인센티브 구간과 페널티 구간을 모두 거치면서 실제 하루 동안 받는 기본금이 같아질 수 있다. 정작 전력수급 안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저 발전들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발전업계는 결국 피크부하 시간에 시장 입찰을 하는 일부 발전소와 수요자원 거래사업자들에만 기본금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 기본금과 관련해 업계가 원하는 것은 10년 넘게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기본금의 현실화”라며 “기여도에 따른 차등화도 필요하지만, 정작 기본금의 현실화 없이 일부 사업자 혜택이 예상되는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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