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급 깎은 포스텍에 과징금 3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하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포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스텍은 지난 2012년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10%씩 단가를 인하했다. 이에 앞서 2011년에는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아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 3개월 동안 총 7900만원을 회수했다.

공정위는 포스텍과 발주자간 단가조정으로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텍에는 수급사업자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자와의 단가조정,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거래관행 근절,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