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해도 패자부활전을` 홍종학 의원 관련법 발의

홍종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실패한 창업자 등 기업인의 회생을 돕고 재도전을 독려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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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금액기준을 두 배 늘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채권자 및 채무자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보증을 선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 채무자는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창업자금 등을 신청한 196개 업체의 사업정리 당시 업체당 부채가 평균 6억원에 육박했다. 재기에 실패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평균 부채액은 6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현행 채무액 요건을 초과하게 돼 기업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홍 의원은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기준을 20억원으로,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채무자에게는 노예 상태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현행 5년 이내로 규정된 변제기간을 3년으로 축소한다면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변제를 완료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해 연대보증인까지 면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부종성이란 ‘어떤 권리의 성립, 존속, 소멸 따위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통해 주채무자인 기업의 채무는 면책된다 하더라도 보증을 선 사람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홍 의원은 “기업대출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은 대출의 리스크를 수요자에게 모두 떠넘기려는 금융기관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됐다”며 “보증채무에 대한 부종성을 인정해 회생절차시 기업과 경영자 모두가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창업 및 경영에 실패했던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 언제라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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