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피해자들이 ‘생명보험금 청구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했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은 지난 1일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피해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거쳐 공대위를 발족해 생명보험사들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소연은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생명보험 상품 불매 가두 캠페인도 전개했다.
금소연은 공동 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재 요구를 할 계획이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생명보험사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대형 로펌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버리는 보험사의 ‘보험사기’나 다름없다”며 “금융당국은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