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상인 보호대책? 임대차상인들 "임대료 상승부터 막아야"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임차상인 보호대책이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 임대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8.7%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권리금 공식화 △계약 갱신 요구권 적용 확대 △임대인,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화 △권리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흡하다고 느낀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권리금 회수 협력기간(2개월)이 짧다는 점, 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응답자들은 임대료 인상 억제(57.0%)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확대(14.3%),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 및 회수 방안 법제화(14.3%)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원 중기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내수 시장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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