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임차상인 보호대책이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 임대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8.7%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권리금 공식화 △계약 갱신 요구권 적용 확대 △임대인,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화 △권리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흡하다고 느낀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권리금 회수 협력기간(2개월)이 짧다는 점, 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응답자들은 임대료 인상 억제(57.0%)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확대(14.3%),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 및 회수 방안 법제화(14.3%)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원 중기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내수 시장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