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혁명이라 불리는 ‘3D프린팅’에 관심이 뜨겁다.
세계 주요국은 앞다퉈 3D프린팅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선두기업들은 인수합병(M&A)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관련 스타트업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져 나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스트라타시스가 마이크로보드(이하 ‘아피니아’)를 상대로 4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트라타시스 소송이 3D프린터 특허전쟁의 시발점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12년 3D시스템즈가 ‘폼랩’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중 하나인 ‘FDM 방식 특허(925특허)’를 대부분 3D프린팅업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라타시스는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미리 설정된 컴퓨터 디자인에 따라 겹겹이 쌓아 입체물을 만드는 FDM 방식 특허를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최근 메이커봇 인수로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늘렸다. 전 세계 개인용 3D프린터업체 대부분은 FDM 방식으로 프린터를 제조한다. 이번 소송에서 등장한 특허 중 대부분은 FDM 프린터에 오픈소스 형태로 채택됐다.
이 925특허는 입체물 제작 시 액화된 소재의 출력 속도를 조절해 입체물에 적절한 수준의 입자 배열상태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스트라타시스는 돌연 ‘925특허’에 대한 침해 주장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 특유의 ‘IDS’ 제도 때문이다.
IDS는 출원인이 인지하는 출원 발명의 특허성과 관련 공개정보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제출되지 않은 정보가 출원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판명되면 등록 특허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즉 IDS를 제출하지 않아 스트라타시스는 추후 다른 사건에서도 925특허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문헌은 심지어 스트라타시스가 지난 1992년에 등록받은 ‘US 5,121,329 특허(329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은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변호사는 “이로써 아피니아가 925특허 방어에 성공했지만, 다른 3건의 특허침해 주장이 여전히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며 “스트라타시스 소송은 비단 아피니아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것 뿐 아니라, 저가 3D프린터업체들의 시장진입 저지가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보급형 3D프린터 제조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라타시스 vs 마이크로보드 소송일지 (자료: KEA)>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