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연기금 주주권 행사 제약 법령 조속 개정”

정부가 다음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없앨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을 빨리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11월 내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기업 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돼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받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또 “대외 리크스 요인에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유로존 경기 침체, 신흥국 불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 불감증에 따른 사고요인이 없는지 미리 관련 실, 국이 점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오는 24·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주요 쟁점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특히 부자 감세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는 2008년도에 세율을 35%에서 33%로 내리려고 했지만 시행 전 철회돼 감세된 적이 없는데 부자 감세라는 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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