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지만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안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해 오히려 가계 통신비가 증가했다는 여야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단말기 가격과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현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사는 종전 일부 이용자에 지급했던 지원금을 저가요금제까지 확대하고 중고폰 사용자는 12% 요금할인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며 “지원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하는지의 평가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수준이 많고 적은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통신사 지원금 책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이후 휴대폰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분리공시 무산이라는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가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분리공시를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8월 방통위는 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 항목을 포함하고 언론에 공표했다”며 “지난달 규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우리는 관계기관에 치열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리공시가 빠진 데 대한 영향을 검토 중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분리공시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8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지역발전방송지원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내년에 28개 방송사에 23억원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그보다 많은 액수를 요청했지만 삭감됐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등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데도 통신사가 내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엄한 규제를 위해 과징금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00㎒ 논란과 관련해서는 “통신사에 40㎒가 할당된 기존 정책은 존중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