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안전규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공문서, 정책성명 공표, 사업자 이행요구 등과 같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 의원은 또“원자력안전법상 사고관리 정의에 중대사고를 명문화하고,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중대사고관리계획을 추가해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심각한 만큼,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