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을 놓고 컨소시엄 간 진흙탕 싸움이 조달청과 공단으로 확대됐다.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케이토토 소송으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3기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은 아무리 빨라도 해를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케이토토는 최근 해피스포츠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존을 위한 본안소송도 진행한다. 조달청도 법원의 이의제기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을 위해 법인까지 설립한 케이토토가 즉시항고를 하면 수탁사업자 계약은 연내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케이토토가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조달청도 즉시항고에 가세하면 소요 시일은 늘어날 수도 있다. 조달청은 국가 조달에 있어 법원판결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조달청 관계자는 “법원이 이의제기를 기각했지만, 법적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긴 하다”며 “즉시항고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토토가 즉시항고와 별개로 본안소송을 진행하면, 사업자 선정은 최소 2년 후로 미뤄진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즉시항고 진행과 연계해 본안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계약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해피스포츠와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진행하고 싶은 입장이다. 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조달청으로부터 협상 개시 공문이 오면 즉시 해피스포츠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팬택C&I컨소시엄(해피스포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웹케시컨소시엄(케이토토)의 제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에 받아 들여졌다. 이에 대해 조달청과 케이토토가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