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보장 정보와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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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5월 공청회를 거쳐 8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생계 중심의 지원을 지향하는 협의의 복지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광의의 복지를 의미한다.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관련 급여는 중앙부처에서 보장하는 360가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하는 1만2000여 가지가 있다. 급여 현금이나 현물, 돌봄 등의 형태로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은 주로 소득의 부족,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단이나 능력, 여건 부족 등이다.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족 구성원의 특성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급여 신청과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수집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등 사회보장급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도 있다. 정보들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예산추계 등 정책수립과 관련해 활용된다.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이용과정에서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사회보장정보라 한다.

지난 3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이 집중됐다. 복지사각지대라는 것도 사회적 위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본인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보장정보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다.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는 신청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는 발굴 작업에 필요한 정보는 수집이 용이치 않다. 최근에는 사회보장분야에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SNS 등 상시적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생산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는 저소득층 맞춤형급여체계 도입,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부정수급조사, 복지사업 표준화 방안, 가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향후 5년간 이행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됐다. 과제들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이 필수다.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시점에 8월 7일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등이 포함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됐다.

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관계에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가 사회보장 정보의 활용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5년 복지 관련 예산이 국가예산의 30%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복지재정의 효율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가가 사회보장급여를 적재적소에 제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복지재정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보장정보를 발굴하고 분석, 활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조속한 관련법 제정과 더불어 사회보장 정보가 수집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큐레이터 양성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해 수급자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법·제도·조직 등을 갖춰 사회보장정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영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보장시스템운영본부장 yeung@khw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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