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넷마블과 CJ게임즈의 통합법인인 넷마블게임즈가 유예기간 후에도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가 국내 계열회사인 애니파크 주식을 유예기간 후에도 보유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넷마블게임즈는 CJ의 손자회사가 된 2011년 11월 17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았다. 이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넷마블게임즈에 1년 이내 애니파크 주식 전량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도록 법 위반 해소를 명령했다. 넷마블게임즈가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애니파크가 계열회사에서 벗어나도 법 위반 해소로 간주한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달 지분변동 등을 이유로 계열 제외 신청을 했으며, 심사를 거쳐 계열에서 벗어나면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