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게임즈, 유예기간 후에도 계열사 주식 보유해 과징금 4억6200만원

CJ넷마블과 CJ게임즈의 통합법인인 넷마블게임즈가 유예기간 후에도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가 국내 계열회사인 애니파크 주식을 유예기간 후에도 보유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넷마블게임즈는 CJ의 손자회사가 된 2011년 11월 17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았다. 이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넷마블게임즈에 1년 이내 애니파크 주식 전량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도록 법 위반 해소를 명령했다. 넷마블게임즈가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애니파크가 계열회사에서 벗어나도 법 위반 해소로 간주한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달 지분변동 등을 이유로 계열 제외 신청을 했으며, 심사를 거쳐 계열에서 벗어나면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