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이 크게 급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1년까진 한 자리수를 유지하던 환경 법규 위반 건수가 2012년부터 16건, 2013년 3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9건으로 나타나 녹색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 법규 위반 사업장수도 크게 증가했다. 위반 사업장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해마다 사업장 당 1~1.3건에 머물렀던 위반 건수가 2014년에는 사업장 당 3.5건으로 3.3배(231.7%) 증가했다.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업장의 연속(년도)과 반복(횟수) 위반 현황도 단 한 차례라도 위반을 한 사업장 50개소 가운데 2~3년 연속 위반한 사업장이 11개소로 22%를 차지했다. 위반건수가 2회 이상인 사업장은 16개소(32%)였으며 최대 8회를 위반한 곳(2개소)도 있었다.
민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녹색 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해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의 환경관련 분야의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각종 환경관련 보고·검사가 면제된다” 며 “이 때문에 대기업의 녹색기업 신청이 크게 늘어 2014년 8월 현재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201개소 중 10개소(5.5%)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녹색기업의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증가는 단지 그동안 해당 사업장이 법령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친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관련법규 위반이 적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에 의거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과 사업장이 대상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201개소가 녹색 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 제도는 1995년부터 ‘환경친화기업’이라는 명칭에서 2010년 ‘녹색기업’으로 바뀌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