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이통사 영업점 첫 제재

고객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동통신사 영업점 26곳에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통사 대리점 23곳, 판매점 10곳 등 33개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가 이통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점을 제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업점 내 컴퓨터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함에도 보관하며 수수료 정산이나 민원해결 용도로 이용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각각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자료 제출 등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6곳 영업점의 처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항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해 부과됐다.

다만,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개인정보 파기를 하지 않은 영업점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영업점이 법률 위반이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보관했다는 점, 수수료 정산 또는 민원해결용으로 주민번호를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현실성을 인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영업점에 대한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 점검으로, 영업점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