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만연한 불·편법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가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4일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초고속인터넷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KAIT와 4사는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도입, 건전한 판매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초고속인터넷 유통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국 최대 현금지급 등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은 신규요금제 출시와 유·무선 결합 확대 등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영업점의 과도한 경품지급과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KAIT와 4사는 협약을 계기로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