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요청에 따라 SK C&C, 성동조선해양, SFA를 3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기청·감사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기업을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1월 도입된 후 처음 적용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거래 관계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중기청은 시정 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의무고발요청제를 적용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와 고발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중기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중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피해 등 다른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