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를 하나의 국정과제로 삼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 시장은 IP금융의 시장 정착과 활성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IP금융이란 쉽게 말해 지식재산 또는 지식재산권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IP를 활용해 금융을 일으키는, IP가 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형태의 금융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IP금융의 형태는 △IP투자 △IP보증 △IP담보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모델의 국내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P투자
IP투자는 특수목적법인(SPC)에 펀드가 투자하면 SPC에서 기업의 IP를 매입해 라이선싱으로 수익을 내는 세일 앤드 라이선스 백(Sale and license back)이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현재 국내 IP금융에 투자가 이뤄지는 주요 펀드를 들면 모태펀드, 창의자본, 성장사다리펀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관리하는 펀드로 약 7000억원의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약 4000억원 규모인 창의자본펀드는 국내 첫 번째 창의자본회사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에서 관리하고 있다.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는 1000억원이 IP펀드에 책정되어 있으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및 ?년창업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IP보증
IP보증은 IP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IP 보유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IP담보를 설정하면 IP 보유기업이 해당 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태를 뜻한다. 현재 IP보증을 수행하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IP 가치평가를 위한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를 위탁하고 있다.
한편 IP 가치평가가 이뤄지면 평가비용 일부가 특허청에 의해 지원되며, 2013년 200여건에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 보증이 이루어졌다. 다만 IP보증은 가치평가 방법이 종래 기술가치 평가방법과 유사한 면이 있어 아직까지는 IP보증이라기보다는 기술보증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IP담보
IP담보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모델을 의미한다. 이 같은 지식재산담보 사업은 2013년에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2014년에 들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확대 실시가 예상되는 분야다. 다만 IP담보는 IP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뤄져 대출이 되면 IP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담보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시장에서 이뤄지는 IP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시장의 자율성에 의해 이뤄지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빙에 의해 이뤄지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 등은 회수지원펀드를 구성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회수지원펀드를 통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부실채권 양산을 막을 수 있는 근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자력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같다.
◇IP금융 성공 필수조건
투자·보증·담보는 IP를 활용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공통요소가 있다. 바로 IP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P금융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상,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가치 부여가 필수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IP금융 활성화 목소리는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방법론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IP 가치평가는 과거 기술담보대출을 위해 평가를 수행해온 바 있는 기술보증기금 등 몇몇 공공기관이 있으나 평가방법론이 IP가치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IP담보는 대출금의 회수가 궁극적으로는 담보물인 특허의 활용, 즉 라이선싱이 가능한 특허인지 여부, 특허침해 증거가 확보된 특허인지 여부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허권이란 특허가 담고 있는 기술에 독점 배타적 권리이기에 해당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특허로서의 가치를 발하기 때문이다.
◇IP 활용·수익화는 시대적 대세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같이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IP 활용과 이를 통한 수익화는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받는 분야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IP금융에 있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는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설사 담보력이 없는 특허가 담보물로 사용될 때에도 이를 회수펀드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는 시장에 숨을 불어 넣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시장의 자생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평가방법 제정 및 평가기관 지정 등을 통한 시장통제는 자칫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IP금융의 자생적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IP 가치평가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IP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P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현재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높은 특허 무효율, 법원에서의 낮은 손해배상액(침해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오세일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대한변리사회 창조이사 steveseil.oh@inventus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