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대포통장 1만개 돌파...누적 피해액 4000억 육박

올해 상반기 발급된 대포통장이 1만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도 900억원에 육박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2014년 상반기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현황’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회사에서 발급된 대포통장은 올해 상반기만 1만1082건이었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872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2013년 상반기) 대비 발급건수는 8157건에서 35.8%, 피해액은 482억원에서 80.9% 늘어난 수치다.

대포통장이란 탈세나 금융사기 등의 목적을 위해 제3자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계좌주를 속이는 수법으로 가로챈 예금통장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면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단위조합)가 3408건(30.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2403건(21.68%), 농협은행 1554건(14.02%), 새마을금고 1115건(10.06%), 증권사 623건(5.62%) 순이다.

피해액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협중앙회가 259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정사업본부가 181억5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이 119억3900만원, 새마을금고 78억7000만원, 증권사가 64억500만원 순이었다.

또 2011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대포통장으로 인한 전체 누적피해액은 3921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 및 금융회사의 지급정지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은 595억원에 불과해 환급비율이 15.2%에 그쳤다.

김 의원은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 단속이 소홀한 금융회사로 대포통장 발급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