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차 저작권도 출판사가 갖는 ‘매절’ 없앤다

그림책 ‘구름빵’은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캐릭터 상품으로 제작돼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하지만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에게 돌아온 보상은 1850만원에 불과했다. 출판 계약 시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장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는 ‘매절’ 관행 때문이다. 앞으로는 백 작가처럼 2차 콘텐츠 저작권까지 매절돼 창작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 단행본 분야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중 네 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차 콘텐츠 저작권까지 매절하는 출판 계약 관행은 문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계약 관행 개선으로 재능 있는 작가의 권익과 창작 의욕을 높인다는 목표다.

종전에는 분리 양도가 가능한 7개 저작권을 2차 작성권까지 포함해 전체를 영구히 출판사에 매절하도록 ‘저작권 양도계약서’가 작성됐다. 공정위는 저작자가 양도 권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는 별도 명시적인 특약에 의하도록 시정했다.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 시 저작물 2차 사용 처리를 해당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도록 한 조항도 개선했다. 저작물의 2차 사용권이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자가 위임 여부 등을 개별 결정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저작자가 저작권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한 저작권을 양도할 때에는 출판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저작자가 계약만료 전 일정 시점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출판권 등이 계속 자동 갱신되는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때는 존속기간을 단기로 정하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저작자의 명시적 의사가 계약에 반영돼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저작물이 2차 콘텐츠로 가공돼 성공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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