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될 예정이던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당초 예정됐던 분리 국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30일 이내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기회 중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매번 정기회 도중 국감을 열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 내실화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기로 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8월과 10월에 올해 국감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리 국감의 근거가 될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8월 국감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6일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세월호 특별법 등 현 정국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은 벌써부터 늘어날 국감 피로도를 우려하고 있다.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각종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모든 일정을 국감에 맞춰 조정해 왔는데 국감이 연기된다면 해당 기간만큼 이런 상황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분리 국감으로 해당 부처 국감까지 세 번 정도의 국감을 거쳐야 하는데 일정까지 불확실하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두 달 이상 국감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은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다.
결국 국감 내실화와 실효성 강화라는 당초 목표와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불확실한 국감 일정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셈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