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000여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찰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법원 판결에 항소해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법령이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와 별도로 해킹 기술의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와 인력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