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지침을 개정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감시를 강화한다.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개인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하고 부당지원 고발기준을 구체화·계량화했다. 담합 등 위법 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회사 임직원 등을 적극 고발하기 위해 개인 고발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회사가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총수 일가나 이들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할 때는 법 위반 점수를 산정해 2.5점 이상이면 고발한다. 공정위는 부당성 정도, 위반액, 총수 일가 지분보유 비율 정도를 고려해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하는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중 배타적 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시에도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한다. 법 위반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면 당사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분쟁조정 신청, 신고, 공정위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상대방 등에게 불이익을 주면 고발 조치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적극 고발해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기준을 구체화해 고발 결정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적 개인 고발로 형벌을 부과하면 위반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 강제효과가 있다”며 “개인의 위반 참여 유인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