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하도급 불공정 근절 위해 직권조사 연2회 실시

정부가 4대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직권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한다. 연말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한편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하도급 부문에서 정부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반품, 부당 발주취소,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종전 연 1회 실시하던 직권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한다. 불공정 행위 감시체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중소 사업단체가 신고하는 대리신고센터를 확대한다.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감시망을 확충하고,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 기술성과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유용 관련 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기관간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유통 부문에서는 판매수수료 등을 조사해 12월 대형유통업체별 현황을 공개한다. 또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비정상적 유통·납품 관행 시정을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확산에 나선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조사를 실시해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학원 업종과 커피·치킨·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가맹분야 대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경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라며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전 대응체계 구축 △ICT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 △방역추진체계 개선 및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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