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 대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추진한다. 금융전산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중복된 보안기능을 통합·재조정한 보안전담기구는 예정대로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한다.
신제윤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성장성 있는 기업이 창업·성장·재기 과정에서 적합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금융권 진입을 촉진하고 금융회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늘릴 계획도 밝혔다. 감독·검사·제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 간 중복 규제는 협업을 통해 합리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관련, 신 위원장은 “금소원 신설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개정안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전산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중복된 보안기능을 통합·재조정한 보안전담기구를 예정대로 내년 초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 최근 일련의 금융권 사고와 관련해 “국민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KB국민은행 검사는 도쿄지점 부당대출 혐의 등에 대해 신속히 검사했으며 이를 토대를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 수익성 회복과 관련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각종 비용 절감 등 금융사의 경영합리화와 과도한 배당 억제를 통한 자구노력도 함께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