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호주가 기술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체결을 눈앞에 뒀다. 협약을 체결하면 우리나라 기술사 자격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된다. 한국 기술전문가들의 해외 진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호주기술사회(Engineers Australia)와 양해각서(MOU) 문안을 최종 합의하고, 다음 달까지 국내 이행 체계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MOU에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양국은 상대국에서 ‘APEC 엔지니어’로 등록된 기술사를 자국 기술사로 인정할 방침이다. APEC 엔지니어는 공학사 취득 후 7년간 실무경험, 2년간 책임경력을 갖추면 주어지는 기술사 자격이다. 우리나라 기술사 대부분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
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기술사 자격을 호주에서 그대로 쓸 수 있다. 호주 기술사 역시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해당국이 인정을 거부하려면 당사자에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사 인정 신청, 등록, 확인 절차 등 세부 이행 체계를 마련 중이다. 양국 간 기술사 종목 분류가 달라 종목별 인정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잠정 기준안을 마련하면 국가기술자격심의회에 상정해 심의한다. 8월까지는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에서 일거리를 찾기 어려운 기술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토목, 구조, 전기, 기계, 화학, IT, 환경, 광업 7개 분야에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사 75%가 건설, 기계, 전기 분야 전문가라 호주 진출에 유리하다.
한국기술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일거리가 부족해 해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호도 조사에서도 미국과 호주에 나가려는 기술사들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첫 해외 진출 사례가 만들어지면 향후 해외 진출 기술사에 대한 문호개방과 진출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APEC 엔지니어 대상으로 개방한 뒤 추이를 지켜보며 모든 기술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호주 기술사 자격 상호 인정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협상 일환으로 추진됐다. 법적으로는 FTA와 별개 협상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와 별도로 진행한다. 한-호주 FTA는 지난 4월 체결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