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분쟁 대응 능력 등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독일, 영국 등 지식재산 선진국에서는 특허 실무, 특허명세서 작성 보정 등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변리사 시험문제로 출제해 실무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를 선발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시험 제도 개편을 통해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도입한다. 또 2차 시험 선택과목에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여부만 확인하고,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인 ‘선택과목 패스제’를 도입해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달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토대로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개정 변리사 시험제도는 2018년 이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 변리사 시험은 법령 등 이론 위주의 시험으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험제도 개편은 기업, 수험생 등의 개선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시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