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최종보고서가 한달 연기됐다. 제도 시행과 유예 결정을 앞두고 시일을 연장한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국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저탄소제 관련 최종보고서 결과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공식 연기 이유는 시행 여부를 놓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부처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 확보다.
최종보고서 연기에 따라 앞으로 한달 간은 앞서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왜곡과 과장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히 저탄소제 부담금과 보조금 구간 조정이라는 당초 취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회 내부적으로는 일단 시행은 하되 부담금과 보조금 구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산업계가 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법령상에 시행 시기가 적혀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던 만큼 되돌리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지난 23일 정책위의장 주관으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도 각 부처에 대한 질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제도 유보방향을 잡았지만, 구간별 용역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원들로 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최종보고서 연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종보고서가 연기된 것은 맞지만 23일 회의가 비공개였던 만큼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회 쪽은 저탄소제 시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유보는 행정권의 입법권 침해”라며 “정유사와 배터리 업계,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가 내심 제도시행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전체 산업계 입장으로 해석해 법안을 철회하는 것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