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정재훈)은 기술평가 업무수행 지침에 지식재산권 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KIAT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식재산 및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술평가 목적과 용도 명시 및 평가방법과 투입정보 구체화 △‘지식재산권 평가 특칙’ 신설 △기술력평가와 기술가치평가 구분 등이다.

KIAT는 운영지침 개정으로 평가결과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