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미래 특허전쟁]NPE 간 특허거래, 소송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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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NPE) 간 특허 거래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 NPE가 소송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형 NPE에 특허를 양도한 후 공동소송에 나서기 때문이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대표적인 NPE인 어라이벌스타(Arrivalstar)는 멜비노테크놀로지스(Melvino Technologies)에 특허를 양도한 후 공동소송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어라이벌스타는 지난 2006년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멜비노에 29건의 특허를 양도했다. 이후 두 회사는 공동으로 총 36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도 13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해 특허전쟁을 이어갔다. 반면에 지난 10년간 어라이벌스타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8건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에서 멜비노는 어라이벌스타가 본격적인 소송전을 전개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특허소송 전문 NPE로 평가된다. 실제로 멜비노는 양도받은 특허들을 활용해 매우 공격적인 소송을 전개했다. 멜비노가 10회 이상 소송을 제기한 특허만 14개에 달하고, 일부 특허는 200회 이상 소송에 활용됐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는 “NPE가 조세회피처에 위치하면 특허 관련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대형 NPE가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NPE에 특허를 양도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는 어라이벌스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 유니록(Uniloc)에서도 발견된다. 유니록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해 있으며 2011년부터 37건의 특허를 양도받았고 이후 총 85건의 소송을 전개 중이다.


※주요 글로벌기업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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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멜비노테크놀로지스 개요

[표] 조세회피처 NPE에 양도된 특허의 소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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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미래 특허전쟁]NPE 간 특허거래, 소송을 부른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