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의 한 변호사가 “대한변리사회가 협회 미가입을 이유로 변리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 지난 17일 진행된 구술심리에 대해 변리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원회의 변리사회 기피 신청 기각에 유감을 표했다.
변리사회는 심판을 맡은 위원 9명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위원 4인에 대해 기피 신청했지만 1명만 물러나고 나머지 3인은 그대로 남아 심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참가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변리사회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은 한 변호사의 사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를 둘러싸고 변리사와 변호사가 다투는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는 어느 쪽도 심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기피신청을 배척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이 3명이나 참여해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변리사회는 “변리사개업 등록을 특허청 자격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으로 분리해 이원화한 제도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변호사들조차 자동으로 취득한 자격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자동자격 부여 제도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고 신뢰성이 담보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재구성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이 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만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행정심판법상에 명시된 제척기피 요건에 따라 처리됐다”며 “변리사회의 성명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