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재부·산업부·환경부, 저탄소 제도 실효성 분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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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자동차 시장에 2020년까지 감축 가능한 이온실가스량이 160만톤, 54만8000톤, 27만7000톤이라는 주장이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각각 제기됐다. 같은 시장, 동일한 조건에서 나온 결과라 믿기 어렵다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실효성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의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을 주시하는 산업계가 혼동할 수밖에 없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들 주무부처는 각기 다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은데 반해 환경부는 원래 목표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두 기관 중재역할을 맡은 기재부는 환경부가 발표한 목표 감축량의 35%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 측은 “보조금과 부담금 모두 부과하는 중립 구간 자동차(아반떼·쏘나타 등)를 포함해 최소 부담금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구간 차 모두를 합하면 전체 판매량의 84%”라며 “이를 따지면 2020년까지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은 54만8000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경부가 밝힌 감축 목표량의 35% 수준이다.

환경부 환경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160만톤이 감축되는 것에 더해 2020년 까지 누적으로 지구온난화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4816억원, 경유차 기준으로 환산한 석유소비절감액이 2조7000억여원, 친환경 보급에 국한한 대기질 개선 편익이 422억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연 연구결과와 크게 다른 수치다.

산업부 산업연 역시 2020년까지 감축량을 27만7000톤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환경부 감축량과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산업연은 2016년 자동차 산업의 전체 생산액이 1조845억원 감소하고, 고용 인원도 1만85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해당 부처가 같은 시장을 놓고 상반된 수치분석을 내놓는 건 부처 이기주의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 미래 산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 정책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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