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 결혼중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분야 소비자상담이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듀오 등 6개 사업자는 그동안 약정 횟수의 만남을 제공한 후 성혼이 안 될 경우 추가 서비스(만남)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소비자가 중도해지할 때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환불을 해줬다. 공정위는 계약기간 제공하는 총횟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시 총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좋은느낌동행 등 7개 기업은 가입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등 탈회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계약해지 시 국내결혼중개업 위약금 청구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으로 만남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20%를, 1회 이상 소개 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잔여횟수/총횟수)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 시 회원과 교제중인 경우 잔여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했다. 결혼경력, 질병 등을 은폐하고 회원가입 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지우는 조항을 시정해 ‘사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되도록 했다. 또 회사와 회원간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국내결혼중개업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그동안 발생했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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