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투표 인증샷`의 모든 것, 무심코 그린 V자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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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당일날 ‘투표 인증샷’ 찍고 SNS에 공유하는 행위가 새로운 인터넷 문화로 자리 잡았다. 황금연휴를 앞두고 사전투표제를 실시하자 젊은 층을 대상으로 SNS에서는 투표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지기도 했다.

선거는 비밀투표가 원칙인만큼 투표 인증샷 촬영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투표소 밖 입구에서 ‘투표 인증샷’을 올렸던 한 여배우는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을 황급히 삭제하기도 했다. 이용자들로부터 투표소 앞에서 무심코 들었던 브이(V)자 손모양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먼저 기표소 내에서는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 촬영은 절대 금지다. 이 경우 투표가 무효처리되고, 선거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저촉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에 ‘셀카(셀프카메라)’도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기표용지가 나오지 않아도 기표소 안에서 셀카를 찍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포스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또 손으로 V자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포즈 등은 특정 후보나 정당, 숫자 기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 행위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연상시키는 동작 없이 투표소 밖에서 인증 샷을 찍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촬영 이후 바로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릴 수도 있지만,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보정해 문제가 될 만한 포즈나 배경 등은 지우고 올려도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당일 투표 인증샷 등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권장한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점포 등도 지방선거에 맞춰 투표 인증샷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공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만큼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인증샷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시 유의사항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누구든지 가능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투표내용 공개 금지

-투표지(기표용지) 촬영 금지

-정당, 후보자 기호 표시 금지

-정당, 후보자 지지 추천 반대 내용 금지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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