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공공기관 평가 최우수 받으면 원장 임기 연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출연연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이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원장이 연임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평가기간도 획일적 1년 단위 평가에서 탈피, 원장 임기와 연동한 두 차례 평가로 전환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평가에 따른 행정소모도 줄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관 평가에 따른 기관장 연임과 평가기간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의 핵심은 원장 연임 조건 신설이다. 미래부는 시행령 제8조 3항에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평가기준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연구기관 평가결과가 원장 경영혁신으로 인해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장을 재선임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기관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나뉜다. 하지만 새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S, A, B, C의 4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중 S등급을 받는 기관의 원장은 재임이 가능해진다.

각 등급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우수한 기관이 많으면 얼마든지 원장 재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원장의 기관경영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평가기간도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단위로 평가하는 획일적 기준을 벗어난다. 평가 시작 시점을 원장 임기와 연동하고, 3년 단위로 평가기간을 늘린다. 단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경영 컨설팅 차원의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기관평가를 임기와 연동함으로써 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평가의 실효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원장 임기 동안 받는 기관평가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 평가를 위해 소모되는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사유 관련 조항 신설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 범위를 기존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에서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 출연연 원장은 “큰 틀에서 이번에 바뀌는 평가제도의 방향성이 맞다”면서 “기관 평가를 1년 단위로 받으면 평가를 받고 준비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원장 임기에 맞춰 3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R&D 생태계 구축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시행령의 핵심은 평가 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관장 연임 조건 신설”이라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운영과 평가의 효율성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출연연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출연연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