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비투자 보전금 취지로 발전사업자에 전력판매비와 함께 지급하던 용량요금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진행된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와 발전업계, 민간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제도 선진화 TF를 통해 이달부터 용량요금 적정성 논의를 시작한다.
논의는 발전사업자에 지급되는 용량요금 지급 규모의 적정성과 발전소 가동 기여도에 따른 비용 차등 지급과 관련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함이다. 용량요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익성을 일정부문 고정금 지급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발전사가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면 전력판매비와 함께 용량요금을 함께 받고 전력생산이 없을 경우는 용량요금만 받는다.
용량요금 적정성은 해당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발전소와 연관이 크다. 현재 용량요금 기준발전소는 서인천 복합화력의 가스터빈이다. 증기터빈과 가스터빈이 함께 있는 발전소에서 가스터빈만 분리해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10년 전부터 이어져온 기준으로 최근 고효율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재비, 인건비 등과 격차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발전업계는 용량요금 기준이 고효율 복합화력 발전소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용량요금 수령액이 커지면서 일정부문 수익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력수급 안정과 고효율 발전소 준공에 따라 전력도매시장 가격이 계속 하락 중이어서 용량요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용량요금 인상이 전력 소비시장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설비 기준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만큼 시장 환경 반영 여부는 검토하는 것이 맞지만 검토가 곧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 기여도에 따른 용량요금 차등 지급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일부 발전소가 설비 입찰만 하고 실제 발전소 가동 없이 용량요금만 챙긴 점이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국가 전력계통에 기여도가 낮은 발전소는 용량요금 지급을 줄인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용량요금 관련 오래된 기준에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하지만 지급 기준이 증감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용량요금 확대는 업계의 기대일 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등 따져봐야 할 제반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