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개 금융회사 3000여개 점포에 ‘불량’ 표지가 부착됐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취약회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금융사의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등급표시를 게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85개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이번주 금융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됐다. 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들에 민원평가 등급 공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업점 입구에는 A4 용지에 빨간색으로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인쇄해 3개월간 붙이라는 것이다. 홈페이지는 이번 주 초부터 게시하도록 했다.
5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비생명, ING생명, PCA생명, 롯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동부증권,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이다.
점포수가 많은 국민은행(1130곳), 농협은행(1187곳), 한국SC은행(326곳), 롯데손보(100여곳), 동양증권(88곳) 등은 특히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은 금융사의 생명이 고객의 신뢰인데 점포에 ‘불량’이라는 표식을 붙이고는 사실상 영업이 어렵다며 볼멘소리다. 금감원이 지난해 민원발생평가를 예고하면서 이번에 적용한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 제재 방식을 알리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시행에 나선 것에도 불만이 적지 않다.
한편, 금감원은 민원 발생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ING생명, PCA생명, 알리안츠생명과 손보사인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