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대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구매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SW) 등 총 68종이다.
서울시는 일반 장애인은 80%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90%까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7월 18일까지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화면 낭독 SW·독서 확대기·점자정보단말기·점자라벨기 등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40종과 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터치모니터·팔받침대 등 지체·뇌병변장애인용 보조기기 12종이다. 영상전화기·의사소통보조기·언어훈련 SW 등 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 16종도 대상이다.
보급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대상자다. 서울시는 희망자로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방문상담과 전문가 심의를 거쳐 600명을 선정, 보급할 계획이다. 대상자 발표는 8월 14일이다.
주소지 관할 구청의 정보화부서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1588-2670)도 가능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