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하면 금융사 감사도 징계한다...금감원, 검사·제재업무 혁신

앞으로 금융권 핵심 현안 위주의 기동검사가 강화되고 중대한 문제 발생시 금융회사 감사도 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금융사가 신규 업무처리를 위해 금융당국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 업무 처리 속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과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행위자와 경영진뿐 아니라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사는 중징계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의 감사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유의’나 ‘개선사항’ 등 비(非) 징계적 조치도 공개해 제재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검사 업무는 금융사의 경영 실태를 정밀 진단하는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선하고, 평가 등급을 부여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의 감독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최근 신설한 기획검사국을 통해 대형 금융사고나 금융비리 등에 대해 현장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핵심 현안 중심의 기동 검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내부통제 점검은 사전예고 없이 금융사 본점이나 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징후 포착 시 현장점검반을 투입한다.

금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손실액이 10억원을 넘는 사고에 대해 의무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손실 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공시 의무가 있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심사 시 부서 내 담당자와 팀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제’를 도입해 담당자에 따른 업무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심사 내용이 간단한 업무는 약식심사제도(fast track)를 도입한다.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업무는 심사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