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특허, 심사관 직권으로 취소시킨다...특허행정 선진화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

특허청, 의견수렴 위한 통합설명회 개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특허가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막기 위해 특허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시킬 수 있게 된다. 특허 결정 후에도 내용을 수정해 권리를 추가할 수 있는 계속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특허출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특허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허법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13일 특허청은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허제도의 개정 방향과 상표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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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제도 정책방향과 주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위해 13일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제대식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이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투 트랙(two track) 무효심판제도 신설 △권리 확장과 침해 범위 확대 △통상실시권 당연대항제도 도입 등이다.

신설되는 투 트랙 무효심판제도는 특허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관이 부실 권리를 쉽게 제거하고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권 직권 취소’와 특허 결정 후에도 자유로운 보정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계속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등록 전과 후에 보다 능동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특허청 생각이다.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등록 후에도 자신의 권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특허 재등록출원’도 도입한다. 현재는 등록 후 권리 범위 재설정을 막고 있어 특허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수출도 특허침해에 포함되도록 특허권 실시 개념을 확대하고, 가중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자료제출명령 강화 등 보호 합리화를 위한 침해 및 손해액 규정 정비를 검토한다.

다만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중적 손해배상제도는 추진에 앞서 공청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특허출원 시 논문의 참고문헌과 같이 선행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헌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실효적 정보게시제도’와 통상실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사실의 증명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통상실시권 당연대항제도’도 특허 활용 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허청은 올해 말까지 개정 초안을 마련해 내년에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2016년에는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번 지역 순회설명회 외에도 업계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를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개정 특허법 주요 내용과 향후 특허법 전부개정 방향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향후 법이나 제도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수도권 지역 변리사, 기업 특허담당자, 개인 발명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허청은 서울에 이어 광주(30일), 대전(6월 5일), 대구(6월 10일)에서도 순차적으로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이 검토 중인 주요 추진 정책>

특허청이 검토 중인 주요 추진 정책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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