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수년 동안 지속된 골프존의 지위남용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은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업그레이드, 사후서비스(AS) 관련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골프존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매장주 모임인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는 “협회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만큼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갑의 횡포에 방점을 두고 조사한 부분이 만족스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무줄 가격으로 논란을 빚은 AS 부문을 조사하지 않은 점,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법적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되면 불공정 행위 시 별도 규제를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 의견을 수렴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응하겠다”며 “협회는 골프존의 시장 퇴출을 바라지 않으며 골프존과 대화해 개선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적용이 비교적 까다로워 일반 사업자로 분류해 점주의 피해 확대를 우선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 골프존 이외에 많은 업체가 생겨나고 있어 조만간 경쟁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도한 업그레이드 비용 요구는 골프존의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한 행위로 판단했으며 별도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존은 공정위 결정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골프존은 “공정위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많다”며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 팔기와 관련해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캐시 적립금 환불 시 공제 행위 등은 관련 내용의 법원 판시가 이미 있는 등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 클레임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부분은 민사문제라고 설명했으며, 중고 GS시스템 보상판매 시 500만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신규 구입 점주와 보상판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과 발표와 별개로 스크린골프장 사업주와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