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의 횡포’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부과

점주를 상대로 끼워 팔기 등 갑의 횡포를 일삼은 골프존이 4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점주에게 부담을 떠넘겼던 ‘벤처 신화’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골프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3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골프존은 지난 2009년부터 점주의 프로젝터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했다. 프로젝터는 골프시뮬레이션(GS)시스템의 구성 품목으로, 골프존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다수 범용제품 중 2~3개 상품을 특정해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프로젝터 끼워 팔기 실적은 총 1만7968대에 달한다.

골프존은 또 2010년부터 판매한 GS시스템이 자사 귀책에 의한 장애로 점주가 손해를 봐도 적정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 귀책 입증을 점주에게 전가하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GL이용료(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골프존에 지급하는 요금)만 보상하고 라운드이용료는 보상하지 않았다. 또는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했다.

골프존은 2008년부터 스크린골프 이용자가 직접 자사에 지급해야 하는 GL이용료의 징수 업무를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전가했다. 200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점주가 골프존 가상계좌에 미리 적립한 GL이용료 잔액에 대해 폐업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할 때 잔액의 10%를 부당하게 공제했다.

골프존은 또 점주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해 상업광고를 하고 관련 수익(약 60억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이 밖에 자사에서 GS시스템을 직접 구입하지 않은 점주(중고상 구입, 양도양수 등)를 대상으로 보상판매 시 직접 구매한 점주보다 500만원 높게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서남교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불공정거래 관련 매출 약 24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제품 선택권 보장, 영업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으로 점주의 수익성 제고와 자유로운 업종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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