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단통법 국회 통과…소비자 차별 휴대폰 제조사도 처벌

동일한 스마트폰을 구입하더라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이다. 스마트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 지는 예측불허다. 스마트폰을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구입하는 일부 소비자가 있지만 소비자 대다수가 출고가 전체를 지불하고 구입하고 있다. 전체 소비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보조금 재원이 마련됨에도 보조금은 극소수 소비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 간 후생 배분 왜곡과 차별은 갈수록 심화되고 소비자 불만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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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젠 이런 문제점이 상당수 개선될 전망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발의 1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 차별적이고 부당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현재의 휴대폰 유통 구조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의 핵심은 휴대폰 보조금 등 지원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지급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별 출고가, 지원금,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지급 요건에 대해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던 관행도 전면 금지된다.

특정 시간·특정 장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보조금이 투명화되고,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같은 가격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소비자 차별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과다 지급도 제한된다. 이른바 ‘공짜폰’과 ‘마이너스폰’ 등 단말 가격 이상으로 지급된 과다 지원금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고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일시 중지를 명령한다.

그렇다고 보조금 등 지원금이 획일화되는 건 아니다.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추가 지급은 가능하고,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은 예외가 적용된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도 제한되고,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별도 혜택이 제공된다.

그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한 영업행위가 전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사는 중고폰 이용 등을 이유로 스마트폰 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단말 구입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으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여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돼,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고 합리적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진다. 판매점의 위반 행위는 이통사의 행위로 간주하는 등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된다.

스마트폰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별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가 일괄 공개되는 만큼 제조사가 지원금을 출고가에 미리 반영, 가격 부풀리기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제조사는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통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단말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 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장려금을 함부로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실상 단말 가격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과거 삼성전자가 SK텔레콤에 신규 출시한 단말을 제공하고, 옛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에는 일정 기간 이후에 공급한 것처럼 제조사가 특정 이통사에 특정 단말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통사·유통망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사라진다.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 제한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제조사가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조치를 요청한다.

각각의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해진다.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통사·제조사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거나, 공시 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 제조사가 이통사와 유통망에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강요·요구 행위에는 일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통사 혹은 제조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위반 행위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급할 경우 이통사 임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리점·판매점이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거나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5000만원 이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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