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1개월 넘기면 제재

이달부터 금융지주 계열사 간 1개월 이상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고의로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 밖으로 유출한 임직원은 면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등에 5월부터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등 관리 기준을 시행하라고 행정지도 했다.

고객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정보 이용기간 역시 1개월 이내로 최소화된다. 다만 신용위험도 분석 등을 위해 1개월 넘게 고객정보가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고 고객정보 요청서에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명기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용 기간이 지나거나 제공 목적을 달성하면 해당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고객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할 때는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아이디로 변환하도록 했다. 임직원이 고의로 고객정보를 계열사 외 제3자에 유출하거나 흘러나가도록 지시 또는 관여한 경우 면직된다.

또 임직원이 고의로 고객정보를 손실, 위·변조를 하거나 계열사 고객정보관리인이 금감원 또는 금융지주사 고객정보관리인의 시정 조치를 2회 이상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면직 처분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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